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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리비, 이사비, 에너지 효율 개선까지… 오래된 집에 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 총정리!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겨울엔 난방비 부담이 크고, 여름엔 실내 온도가 높아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전기 배선, 수도, 화장실, 지붕 등의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아 안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 수리비, 이사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노후주택 거주자 지원 제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신청 자격부터 절차,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안내한다.
1. 노후주택 거주자란 누구를 말할까?
노후주택 거주자는 대체로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특히 벽체 균열, 창문 파손, 전기·수도 배관 노후 등 물리적 결함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 199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LH 또는 지자체에서 노후주택으로 분류한 주택에 거주
- 수도, 전기 등 기초 인프라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1) 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 항목: 지붕 교체, 벽체 보강, 욕실/주방 수리, 전기 배선 교체 등
- 지원 금액: 평균 300만 원 ~ 최대 1,200만 원
- 우선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단독 가구
(2) 이사비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100만 원 내외
- 지원 조건: 원거리에 이주해야 하는 경우, 정부 주도 이주사업 대상일 경우
- 추가 제공: 이사 용역, 물품 포장 서비스 포함 가능
(3)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 대표 사업: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지원 내용: 단열재 시공, 창호 이중창 교체, 고효율 보일러 설치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사업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LH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주택 상태 실사 (현장 방문)
- 자격 확인 및 지원 결정
- 업체 매칭 후 시공 진행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4. 지자체별 지원 내용 예시
서울특별시
- ‘주거위생개선사업’ 운영
- 연 최대 1,000만 원 수리비 지원
- 우선순위: 고령 단독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경기도
- ‘행복한 집수리 사업’ 운영
- 도배, 장판, 누수 보수 등 소규모 수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부산광역시
-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 슬레이트 지붕 철거, 욕실 리모델링 등
- 에너지 효율 관련 사업과 연계 가능
5. 주의할 점은?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항목은 중복 지원 불가
- 실사 결과에 따라 탈락 가능: 외형상 낡아 보여도 실사단 판단 기준 우선
- 신청 시기 중요: 대부분 선착순 또는 예산 내 한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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